법원 “인간 존엄 짓밟은 참혹한 범죄”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숨긴 채 일상을 이어간 30대 남성의 범행 전모가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38)는 2015년 10월 일본에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3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다.
2006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가까워진 두 사람은 2016년 초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7년 A씨의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며 강제 추방,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지인들까지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을 피하던 B씨는 2018년 2월 어머니 병문안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다.
A씨는 B씨의 여권을 빼앗아 이동을 막고 동거를 강요했다. 인천의 원룸에서 다시 시작된 생활은 사실혼 관계였지만, 실상은 감금에 가까운 통제였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휴대전화 개통도, 계좌 개설도 할 수 없었다.
가족과의 연락은 차단됐고, 생활비는 A씨가 필요할 때만 현금으로 건넸다.
B씨 언니가 실종 신고를 하며 잠시 연락이 닿았지만, 이마저 A씨의 방해로 끊겼다.
B씨는 그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됐다.
A씨는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21년 1월 10일—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자, A씨는 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시신을 방치했다.
세제와 물을 섞은 액체와 방향제를 분무기로 뿌리고, 향을 태우며 냄새를 막았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둔 채 악취 확산을 차단했고, 사체에 생긴 구더기는 살충제로 제거했다.
그는 이 원룸을 정기적으로 드나들며 시신 상태를 관리하는 동시에, 다른 여성을 만나 딸까지 출산하며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균열은 뜻밖의 지점에서 생겼는데 2024년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신을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듬달 건물 관리인이 연락 두절 상태의 방에서 심한 악취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 3년 6개월 만에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하고 은닉한 행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참혹한 범죄”라며 “실질적으로 사체를 모욕하고 손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피고인의 통제 속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보복 대행 범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22098.jpg
)
![[세계포럼] 대만 민진당 정권 제물 된 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433.jpg
)
![[세계타워] 야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21787.jpg
)
![[열린마당] 불평등 해소 없인 빈곤 퇴치 어렵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19709.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