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할인·5만 포인트 지급 담겨
전체 보상 규모 2조3000억대 전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게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21일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최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로,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공연 등 SK텔레콤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위원회가 조정결정서를 곧 보내면 SK텔레콤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 의사 표시가 없어도 수락한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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