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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승무원 폭행한 70대 남성…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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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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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안내 불만에 팔 치고 가슴 밀쳐
법원 “항의 사유 있어도 폭행 해당”

기차에서 여객승무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빈 좌석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화가 난단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이달 4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철도안전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허씨는 올 5월7일 여객승무원 A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허씨는 화가 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허씨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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