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장기 비공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1조 1항과 제17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씨는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씨는 2022년 4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 기간을 정하는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관리 절차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알 권리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기록물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설령 보호 기간이 지정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 영장 등 예외 절차가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와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수십년 동안 기록물을 볼 수 없는데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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