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 배치 헌법질서 훼손”
계엄 관련 탄핵심판 모두 종결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여 만이다.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조 청장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결론이 났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이 배치된 일이 각각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 침해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경찰청장으로선 처음으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고자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조 청장은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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