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형법상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로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은 1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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