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통일부 “韓 영토 주권 제약”
갈등 말고 협의 통해 해법 도출을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성명을 내고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하고 통일부도 동조 의사를 밝힌 이른바 ‘DMZ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유엔사는 우리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다. DMZ 관할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자칫 한·미 동맹과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균열을 가져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현재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 따라서 유엔사 근무자 등이 아닌 한국 군인 또는 민간인이 DMZ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MAC)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DMZ 관련 법안은 비군사적·평화적 활용 목적에 한해서는 DMZ 출입 통제권을 유엔사 말고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진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제기돼 온 ‘한국·유엔사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재명정부 들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유엔군 참전 덕분에 한국은 초반의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고 독립과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유엔사가 창설 후 75년간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DMZ 관할권 논쟁과 관련해 외교부 및 국방부가 “유엔사와의 협의가 먼저”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점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나 군사 활동과 전혀 무관한 목적의 DMZ 출입까지 유엔사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란 민주당 및 통일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얼마 전 로마 교황청에서 일하는 천주교 유흥식 추기경,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 등의 DMZ 방문 요청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된 것은 숱한 억측과 더불어 개운치 않은 뒷맛만 남겼다.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내세워 DMZ 법안에 반대만 해선 곤란하다.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간인의 DMZ 출입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부터 마련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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