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택배 노동자 유족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영업점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30대 택배노동자 A씨의 유족은 1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영업점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인 A씨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고, 당일 오후 3시 10분쯤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이후 A씨가 재직했던 쿠팡 영업점 대표는 A씨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찰에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메일을 언론사에 보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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