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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한다” SNS·온라인발 가짜뉴스 속지마세요

입력 : 2025-12-17 10:30:51 수정 : 2025-12-17 10:30:50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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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짜뉴스’ 주의
뉴시스

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소셜미디어(SNS),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보면 귀가 솔깃해지는 이런 가짜뉴스는 주로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경찰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정보가 유포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청은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검토된 바 없다.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것 역시 허위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경찰청 제공

한편 경찰은 앞선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단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공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진행한다. 또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도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숙취운전이나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까지 진행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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