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16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19일이라 내년 1월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한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8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내년 1월 중순 선고 의지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무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7월19일 추가 기소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법률에 따른 계엄 선포 절차를 어기고 계엄 관련 허위 공보물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 비화폰 기록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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