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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피하려 창틀 올라섰다가 추락사… 가해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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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6 14:23:56 수정 : 2025-12-16 14:23:55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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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을 피해 빌라 창틀에 몸을 숨긴 여자 친구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 끝에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형을 감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재판장 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여자 친구 B(33)씨를 창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반복된 폭행을 피해 방으로 몸을 숨겼으나, A씨는 주방 도구를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에 방 창문을 열고 폭이 20㎝ 정도에 불과한 창틀 위에 올라가 몸을 숨겼지만,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가 이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를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진단서에는 늑골 골절과 안면부·다리 타박상 등 교제 폭력의 흔적이 기록돼 있었다.

 

이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가 빌라 4층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실상은 반복된 교제 폭력이 부른 끔찍한 비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몸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1·2심에서 피해자를 위한다며 형사 공탁을 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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