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251억원도 부과 않고 ‘뒷짐’
3.5만 필지는 점유자 파악 못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도 부실
월 소득 8000만원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소홀로 국유지 5만8000여개 필지가 민간에 무단점유돼 사유지처럼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빚 갚을 여력이 충분한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고선 부채 원금을 100% 감면받는 데 활용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 73만개 필지 중 7만9000개(10.7%) 필지가 최근까지 무단점유돼 왔다. 이 중 5만8000개 필지의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유휴 국유지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캠코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다.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고서도 캠코가 부과하지 않은 변상금 규모는 251억원에 이른다.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탐문조사조차 안 한 필지는 3만4950개에 달했다. 무단점유 기간이 5년 이상인 필지는 8500개, 이 중 15년 이상인 곳은 1700개로 조사됐다.
국유재산 관리가 이처럼 소홀했던 배경엔 저효율 전산 시스템과 담당자들의 불성실함이 있었다. 캠코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변상금 미부과 내역, 무단점유자 관련 정보 등이 부정확하다 보니 직원들이 실무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2회 이상 찾아가 전달하고, 여의치 않으면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활용해 공시송달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공시송달이 3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캠코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부채 원금을 부적절하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한 이들의 부채원금을 감면해 주는 ‘쌈짓돈’이나 다름없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여력을 보여주는 변제가능률이 70%를 넘더라도 차등 없이 원금의 60%를 감면해 주도록 원금 감면율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000여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였지만 총 84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00만원에 달해 변제가능률이 1239%인 자영업자의 빚 3억3000만원 중 2억원도 새출발기금이 대신 갚아줬다.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는데, 그는 같은 해 말 기준 4억30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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