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성범죄자알림e’에서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정보는 공개 기간(5년) 만료로 인해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신상공개 명령의 효력이 다한 것이다.
성범죄자알림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판결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기간 동안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공개 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넘겨지는 등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2023년 12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10월에도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네 차례나 집 밖을 배회한 혐의가 추가된 상태다.
이 외에도 재택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뽑아 훼손하는 등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임의를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 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지난 7월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 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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