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이 돈을 갚지 않고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서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1시40분쯤 강원 정선군에 있는 사실혼 관계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언쟁하다가 "고소하겠다"며 함께 태백경찰서에 찾아갔다.
B씨는 경찰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자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당시 A씨는 짐을 싸서 나가려는 B씨에게 "네가 도망을 가?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가하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려쳐 두부외상을 가했다.
A씨는 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합의 후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춘렬 칼럼]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의 현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0/128/20251020518406.jpg
)
![‘주사 이모’가 사람 잡아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