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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