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 서울시가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11일 국가유산청이 재입법 예고 예정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높이, 경관 등 이미 촘촘히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건 행정 편의적 이중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유산청 구상대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종로·중·성북·동대문·노원 등 강북 지역 5개 구와 강남구의 38개 구역 개발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는 “세운지구 2~5구역과 이문3구역, 장위11·15구역 등 강북의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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