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시 최초의 상점가인 구갈상점가 구역을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2017년 용인 첫 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다.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유형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구갈상점가 면적은 기존 9715.4㎡에서 3만6072.9㎡로 늘었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는 기존 240곳에서 54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용인에는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게 됐다”며 “내년에는 상권활성화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지원사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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