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차로 합의 못해…사건 종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NCP는 양측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일반에 공개된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정부에 NCP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NCP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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