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입양한 아기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는 2021년 2월14일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당일 출산한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두 번이나 불법입양 된 셈이다.
A씨는 남편이 입양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입양 관련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여성과 연락해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선행 판결로 징역 4년을 학정 받은 아동 유기죄와 후단 경합 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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