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전 서구청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가 초등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명재완(48)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로도 활동한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고인 명재완 사건의 항소심을 사임하고 대전서구갑 법률특보도 사임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소상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했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했다”며 “시민의 공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건을 맡을 지 몇일을 고민하다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으나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월 말 민주당에 입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서구청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전고법서 열린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명재완의 인적사항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그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양에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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