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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