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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해온 50대 아들…생활고에 잘못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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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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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치매에 걸린 노모를 오랜기간 홀로 돌봐온 50대 아들이 노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격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앞선 9일 존속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9일 울산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퇴원 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모친과 단둘이 살며 모친을 부양해왔다.

 

그러던 중 원치 않게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이런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겨질 치매 노모가 걱정됐다고 한다.

 

결국 그는 노모를 먼저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뒤늦게 후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범죄 계획성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9일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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