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주문한 치킨을 몰래 빼먹은 배달원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는 마치 아무 일없었다는 듯 배달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반복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선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치킨을 몰래 먹고 남은 뼈를 바닥에 버린 배달원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해당 배달원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배달 상자를 뒤적이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닭다리 하나를 꺼내 먹었다.
배달원은 배달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닭다리를 뜯더니 다 먹고 뼈를 엘리베이터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떠났다.
영상을 제보한 관리인은 “치킨 뼈 하나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수상해 CCTV를 확인하다가 해당 장면을 발견했다”고 전해졌다.
이어 “배달하는 과정에서 엄청 자연스럽게 치킨 다리를 빼 먹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매우 잘 빼 먹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 9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절도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이로 인해 가게에 큰 피해(영업 방해 등)를 입혔다면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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