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건축·건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기준 강화…“LH 전관예우 근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무회의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
LH 심사 대상 퇴직자 2급 이상→3급 이상
‘소청 심사’ 간소화…소청절차규정도 개정

내년 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가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고,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관련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인 소청 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와 인사처 소속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각각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 기자단, 뉴시스

우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LH의 취업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그중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취업 심사 대상은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건축·건설 분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건축사 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건설 분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란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지금까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나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만 해당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인사혁신처 제공

아울러 소청절차규정 개정에 따라 징계 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소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청 당사자와 행정청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소청 결정서의 경정(바르게 고침) 근거도 마련됐다. 결정서 오기,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소청절차규정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 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 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청절차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소청 심사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권익 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
  • 베일리 '섹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