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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층간소음 비극… “시공사 책임 강화한 특별법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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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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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방치하면 강력 범죄 반복… 국회 즉시 나서라”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을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7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공사 책임을 강화한 층간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분쟁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가 주거 안전 확보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윗집 난방 분배기 수리 소음을 두고 갈등하던 아랫집 40대 남성이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사용해 공격했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이동해 문을 잠그자 해당 남성이 차량으로 출입문을 충돌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70대 윗집 주민이 숨졌다. 두 가구는 수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이 반복되는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현행 사후확인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 검사가 전체 세대가 아닌 2~5% 샘플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해도 시공사에 실질적 개선 조치를 요구할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청원에는 △전 세대 전수조사 의무화 △국가 공인기관 실측제 도입 △기준 초과 시 준공 불허 및 이에 따른 지연 비용의 시공사 책임 명시 △분양·임대 단계 층간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같은 설계도라도 시공 품질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한 이웃 간 다툼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국회가 입법청원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주거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은 기본적인 생활권”이라며 정부·국회·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지연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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