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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박 환자 사망' 양재웅 부천 모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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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9 10:31:12 수정 : 2025-12-09 11:06:40
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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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보건소,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
지난 해 5월 환자 A씨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관련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의 부천시 소재 병원이 최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보건소는 부천 더블유(W) 진병원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적발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보건소는 이달 내에 해당 병원에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해당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게됐다고 보도했으나, 병원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부천시보건소 측은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걸그룹 EXID 멤버 하니의 연인이자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진 양재웅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17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5월 27일 오전 0시 30분 쯤 경기 부천시 더블유(W) 진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A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수면제를 투여하는 폐쇄회로(CCTV)모습. SBS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병원 의료진들은 A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살피지 않았고 경과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진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안정실에 감금한 뒤 손발을 결박해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A씨 유가족은 감금 및 체포, 의료법 위반 혐의, 유기치사 혐의로 양재웅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와 방조 행위에 대해 양 씨를 비롯한 의료진 5명을 수사하도록 대검찰청에 의뢰했고, 지난 10월 총 12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양재웅은 채널A '하트시그널', tvN '알쓸축잡', MBC every1 '장미의 전쟁' 등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앞서 양재웅은 지난해 9월 연인관계였던 하니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고로 결혼을 연기했다. 

 

이후 양재웅은 같은 해 10월 국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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