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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유족 “진상조사 결과 무효…책임자 중징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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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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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유가족협의회, 교육부 차원 전면 재조사 요구

지난 5월 제주에서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숨진 교사의 가족은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민원 대응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사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부인과 어머니, 누나 및 박두용(왼쪽 두 번째)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허위 보고서를 만들 자들, 책임을 회피한 자들, 그리고 남편을 모욕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두용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작’”이라며 “조작된 경위서와 은폐된 죽음, 이것은 행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엉터리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뢰해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주도의회가 먼저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관련 책임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해 파면하고, 관련자들에게 행정적 처벌에 대한 양형 규정을 재적용해 최고 단계의 ‘중징계’로 책임지게 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근로복지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산하 급여심의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육청은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해 순직 인정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고, 유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소통을 시작하며,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책임자로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앞서 지난 4일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불허,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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