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대거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50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3일까지 선거 관련 103건, 129명을 단속해 이 중 32건, 50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71건, 79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종결처리했다.
수사대상자는 제20대 대선 47명 대비 174.5% 늘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83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대전지역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피의자는 제20대 대선 17명 대비 66명 늘어 388% 급증했다.
금품 수수 13명, 선거 폭력 7명, 허위사실 유포 4명, 공무원 선거 관여 2명 등 5대 선거범죄 피의자는 26명(20.16%)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6월에 치르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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