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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내란특별부·법왜곡죄,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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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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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부’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서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정욱)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연합

변협은 입장문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변협은 내란전담특별부 설치에 관해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변협은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유사한 입법이 반복될 상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변협은 “국회는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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