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한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등 출마예정자 3명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원 자격정지 2년(2명)과 당원 자격정지 3개월(1명)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들은 구복규 현 화순군수와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 목포지역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불법 당원 모집으로 적발된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의심 정황을 포착, 중징계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자격 박탈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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