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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여고생 추행한 50대 ‘고소취하’ 협박까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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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6 15:37:54 수정 : 2025-12-06 15:37:53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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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입주민인 여고생 손을 만져 신고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6일 강원 춘천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유주택에 입주해 있던 여고생 B(19)양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놀란 B양은 손을 뿌리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A씨는 “손잡으면 안돼요? 제가 B양 좋아하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바로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B양에게 “제가 경찰서에 나가게 되면 B양과 B양 부모에게 주거침입 등으로 법적 대응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는 등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다.

 

A씨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하셨다”며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B양은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양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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