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다만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고려하면 김씨의 가석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최근에는 소망교도소에서 근무한 교도관이 김씨를 협박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교도관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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