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며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관련 현안을 자문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 정기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법원행정처 폐지 가능성도 언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회의에 앞서 각 법원장들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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