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9월 같은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에 이어 이날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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