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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 2025-12-06 08:27:36 수정 : 2025-12-06 08:27:34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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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7차 계절관리제’ 운영을 통해서다. 인천시는 5일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당 1㎍ 낮춘 22.5㎍ 목표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의 경우 제외된다.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나 교통량 많은 곳, 산업단지 등 67개 구간, 총 985㎞ 규모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시킨다. 아울러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가동으로 재비산먼지는 억제하고,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전동차 내 광고물 등에서 대응 요령을 적극 알린다.

 

시는 예방 감시단도 투입한다. 건설공사장, 사업장 밀집지 등의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비산먼지 원격감시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이외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장) 보수기간 일정을 조정해 불필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동안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빈틈 없이 진행해 시민 건강은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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