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김정도)는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위기의 女大](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8455.jpg
)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128/20250602516664.jpg
)
![[삶과문화] 예술은 특별하지 않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767.jpg
)
![‘이날치전’에서 본 K컬처의 또 다른 미래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462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