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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려” [사법개혁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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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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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與 사법개혁 반발 성명

“다수당 거스른 판·검사 압박” 지적도
北·나치 독일 등 일부국가서 조항 둬
천대엽 “사법부 독립 사라질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사법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권력자나 다수당 뜻을 거스르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검사를 상대로 ‘법을 왜곡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재판에 넘기는 방식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 왜곡죄, 형사·사법 체계 무너뜨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다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4일 국회·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안은 법관과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 왜곡죄 법안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같은 달 13일 김용민 의원이 법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도 법 왜곡죄 조항이 있다. 독일은 과거 나치 또는 동독에 부역했던 판사를 처벌하는 용도로 형법에 ‘법관, 기타 공무원 등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뒀다. 중국, 대만, 러시아, 북한, 스페인 등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추상적인 데다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9인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 4인 등 원로 법조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법 왜곡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판사·검사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이미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내란전담 법관 추천위원회 역시 사법부의 인사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사위에 낸 의견서를 통해 “위헌성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3일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며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역대 변협·여변 회장들도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사례로 거론하는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의 경우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한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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