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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사망, 학교측 책임도… 민원대응팀 작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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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4 15:56:04 수정 : 2025-12-04 16:57:48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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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민원 제기 등 복합 요인 작용”
제주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
사학법인에 교장·교감 징계 요구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가족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4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 제주도교육청 제공

지난 5월 22일 제주시내 한 사립 중학교 40대 교사 A씨는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교육청은 진상조사반을 꾸려 7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작동 여부, 병가 요청 및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업무 배치 및 과중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진상조사반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 가족의 민원은 학생 흡연과 관련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A 교사가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진상조사반은 “A 교사가 폭언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학생 가족은 지속해서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A 교사는 민원을 관리자에게 보고했지만, 학생 가족이 예고와 달리 학교를 방문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교장은 민원인과 통화하고 내부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원 해결 일정과 대책을 고인에게 공유하지 않아 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차원의 대응 조치나 후속 대책 논의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고도 성격 검토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학교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대응체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사학법인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견책·감봉 등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민원대응팀이 학교 민원을 효과적으로 응대·처리할 수 있도록,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민원대응팀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교장·교(원)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학교교육활동 실적평가 기준에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 민원대응팀에 대한 전 교직원 만족도’ 항목을 척도화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에서는 “학교 업무 부담, 건강상 통증, 학생 관련 민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론이 제시됐다.

 

실제 A 교사는 올해 3학년 부장과 담임, 과학교과 담당을 모두 수행하며 고입 진학지도, 내신 산출·학부모 상담, 학생 생활지도 총괄 등 핵심업무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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