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필버’ 제한법도 의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표결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재석 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앞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실상 필리버스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개정으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이 한층 완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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