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4일 기한 만료… 수사 마무리 수순
與 “비상식적” 野 “내란몰이 포기 명령”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작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수사기간 만료(14일) 전 추 의원만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는 제시됐지만,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추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분간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며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2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열흘 후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추 의원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로써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13건 중 6건 기각이라는 결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중에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일하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은 ‘혐의 또는 법리 해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여야는 희비가 엇갈렸다. 여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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