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80명 중 48명 경찰 고발 검토…이의 신청받아
내년 초 실제 고발 가능할 듯…교육계 “신속한 조치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9월부터 자체 징계…하반기 절차 마무리
감사원 요구에 강등·정직 등 나서…133명 경찰 고발설(說)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런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았죠.
중간고사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2학년 수학 과목 시험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은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혐의를 어디까지 벗었는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해당 고교가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 9개월 지나서야 ‘이의 신청’ 받아…“중간·기말고사도 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받은 소속 교원들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부가 명단을 통보한 교사들을 조사해 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달까지 현직 교사 13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비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는 더디게 보입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보고서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전국의 교사는 모두 249명입니다. 이 중 도내 현직 교사들은 80명(32%)으로, 서울 지역 162명(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공립·사립 교원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212억9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도내 교사 중 48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안이 무거워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는 7명과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이 자체 징계에 나서는 25명을 제외한 수치죠.
적발된 대다수 교사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제와 출제 경향 등을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소수의 교사는 학원 등에서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명확한 조사·신속한 조치 요구…피해자 없어야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대상 교사들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고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문항 거래를 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냈다는 점입니다. 신속한 조사와 이의 신청 제기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직무배제에 나섰어야 했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조사가 지체됐다는 지적입니다.
‘솜방망이 처분’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앞서 자체 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중징계라도 강등이나 1∼2개월 정직 등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징계 조사=징계’라는 등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교원들이 없도록 이의 신청을 거쳐 마음의 짐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반대로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용기 역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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