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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60% 인하… 성심당은?

입력 : 2025-12-03 16:04:29 수정 : 2025-12-03 16:04:28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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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춘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 공유재산에 임차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를 6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감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80%) 다음으로 가장 큰 폭이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컨벤션센터, 오정·노은동농수산물시장, 역전·중앙로지하상가, 한밭수목원·만인산휴게소 매점 등 공원·체육시설  등 1150곳이다. 연간 105억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지난 9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경기침체 시에 지자체가 임의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 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경감 규모는 약 49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전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컨벤션센터에 입점해있는 성심당 DCC점은 환급되는 임대료를 소상공인 정책에 써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시는 밝혔다. 성심당이 환원한 환급액은 4900만원이다.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이다. 

대전컨벤션센터에 입점해있는 성심당DCC점. 성심당 제공

대전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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