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 공유재산에 임차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를 60%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감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80%) 다음으로 가장 큰 폭이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컨벤션센터, 오정·노은동농수산물시장, 역전·중앙로지하상가, 한밭수목원·만인산휴게소 매점 등 공원·체육시설 등 1150곳이다. 연간 105억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지난 9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경기침체 시에 지자체가 임의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 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경감 규모는 약 49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전시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컨벤션센터에 입점해있는 성심당 DCC점은 환급되는 임대료를 소상공인 정책에 써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시는 밝혔다. 성심당이 환원한 환급액은 4900만원이다.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이다.
대전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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