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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니면 들어오지 마”…외부인 벌금 매긴다는 아파트 ‘논란’

입력 : 2025-12-03 14:56:14 수정 : 2025-12-03 14:56:13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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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외부인에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인근 단지 생활지원센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공문을 통해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공지에는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단지 내 흡연·쓰레기 투기·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는 1건당 10만원,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의 지상 주행에는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터 규정을 시행했으며,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부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은 상일동역 5번 출구와 연결된 중앙보행로(‘아랑길’)뿐이다. 아울러 이 구간에서도 정숙·청결·안전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구간이 오래전부터 통학·출근 등에 쓰이던 생활 동선이라며 공공보행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일반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보행로를 막지 못하자 벌금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덕아르테온의 외부인 시설 이용 제한 공지 내용.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그러나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 출입으로 소란,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올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이 단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승인 당시에는 공공보행로 개방이 조건이었으나, 이후 펜스·보안시설 설치를 추진하다 구청과 인근 단지의 반발에 부딪힌 전례도 있다.

 

강동구청은 최근 민원이 이어지자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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