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업무협약

입력 : 수정 :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부·지자체 3곳… 2026년 1월 시행
예외적 허용 기준은 ‘연내 법제화’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에 공식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협잡물만 묻게 허용하는 제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 여부에 혼선을 빚었다. 최근에야 국무조정실과 기후부가 중재에 나선 끝에 4자 업무협약에 성공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협약에서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상황에선 예외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직매립량이 2029년까지 ‘0’이 되도록 예외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도 합의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1t당 7만56원(2021년), 8만7608원(2022년), 9만7963원(2023년),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이번 인상 결정은 직매립 금지 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이 급감(소각 시 직매립 대비 15% 수준)할 시 공사 수수료 수익이 줄 수 있어 내려졌다. 정부는 민간 폐기물 소각·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날 합의에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대신 새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3-1 매립장 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로 인천시는 내년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피니언

포토

초코 윤지 '상큼 발랄'
  • 초코 윤지 '상큼 발랄'
  • 아이브 장원영 '화려한 미모'
  • 정회린 '순백의 여신'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