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으로 특허권 이전 가능
규제 개선·출원 절차 간소화 기대
2029년부터 국내외 기업과 개인이 한국에서 특허를 사고파는 절차가 보다 편리해진다. 전자서명만 하면 특허권 이전을 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만 가능했던 특허출원도 언어 제한이 없어진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효력을 가진 특허법조약(PLT)에 2029년 가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법조약은 국가마다 다른 특허법을 통일해 국제 기준을 만든 것으로 2005년 발효됐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상호 특허 취득 및 유지절차가 보다 간소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조약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만들어진 특허 관련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출원절차는 대폭 줄 전망이다.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와 영어만 가능했으나 베트남어나 아랍어 등 모든 언어로 국내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특허출원의지·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출원일 선점에서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는 확대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출원·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상대적으로 특허권 유지에 취약한 개인, 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증·인증절차도 대폭 간략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기준에 맞춰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해진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 규정은 없어진다. 현재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선 대리인인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국제기준에 맞춰 변리사 없이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부터 PLT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시스템 제반 개편에 따른 물리적 시간 확보와 변리사회 반발 등으로 가입 시기를 조정해왔다.
김용선(사진) 지재처장은 “특허법조약 가입으로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국내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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