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조리 전 총 중량 표시제
반복 위반 땐 영업정지 등 ‘철퇴’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10대 치킨가맹본부에 중량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공식품의 중량감소 여부 등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포함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메뉴판에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당 얼마’하는 식으로만 표시돼 있는데, 앞으로는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일단 10대 치킨(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페리카나)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량표시의무)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율규제 체계 역시 구축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의 주요 가맹본부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시장 감시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BC, BBQ, 교촌, 처갓집, 굽네)를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는 등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 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규율 체계도 보완된다. 현재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홍보와 함께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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