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美 연방 관보 게재도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하고
상호관세 日·EU와 동일 수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 결과로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인하해(un-stack)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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