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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만에 시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전통 이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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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2 23:12:42 수정 : 2025-12-02 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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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로 특활비 등 쟁점 해소
지역상품권 등 선심성 사업 그대로
법인세 인상 中企 부담 가중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2. photo@newsis.com

728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전격 합의에 이르러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켰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타협점을 찾았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에는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논의가 장기간 중단됐다가 야당이 사상 초유로 정부 원안보다 줄여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도 여야 합의로 기한 내 처리하는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법정 시한을 지킨 해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점은 반성할 대목이다.

이재명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본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보다 4조3000억원 감액됐다가 다시 이 범위 내에서 증액돼 총지출 규모는 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원안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슈퍼 예산안’이라 재정건전성 부담이 컸는데, 국회에서 증액 없이 처리해 한시름 놓게 됐다. 쟁점 사안별로 보면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히 해소된 점이 눈에 띈다. 올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에 부활해 이른바 ‘내로남불’ 지적을 받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를 두고 야당은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당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특활비 삭감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중복 편성 지적을 받은 인공지능(AI)·정책펀드 사업이 국민의힘 요구로 일부 감액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여당의 고집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억원, 아동수당 2조4822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선심성 의심 항목이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원안 그대로 반영된 점은 아쉽다.

예산과 함께 부수 법안으로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내년부터 전체 4개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올라 10∼25%가 적용된다. 전임 정부에서 3년 전 1%포인트씩 내린 세율을 정상화한다는 게 조세 당국의 설명인데, 내수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부담을 키우는 게 세수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내년부터 과표 1조원을 초과하면 기존 0.5%에서 1%로 인상된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수조원씩 남아도는데 세율 인상부터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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