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의 ‘대국민 담화문’을 허위로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피의자가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대통령을 사칭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수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상대로 허위 담화문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A씨가 작성한 담화문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했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청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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