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시에야 비로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하면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개정안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서리풀지구의 효율적 보상 추진 방향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달 내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조기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가 토지 보상 속도전을 추진하자 공공주택사업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이만춘 사무국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없는 일방적 1월 조기 지구 지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의한 지구 지정 전 토지·물건 조사에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기적의 역사, 단절의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128/20251201517182.jpg
)
![[설왕설래] 국정원의 ‘이름 없는 별’ 21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128/20251201517196.jpg
)
![[기자가만난세상] 데플림픽을 바라보는 시선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128/20251201517112.jpg
)
![[기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제 역할 하고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128/20251201517104.jpg
)








![[포토] 아이브 가을 '청순 매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8/300/20251128510212.jpg
)